2009년 5월 19일 화요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제 신설을 반대한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다. 우선 세 부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경제위기에 무슨 뚱딴지같은 새로운 세목의 신설인가 의아할 수 있지만 일부는 전에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이미 징수하던 것을 아예 지방세로 독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 증가는 없는 것이고, 일부는 새로 만드는 것인 모양인데 이것도 이미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일단 추가 부담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지난 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가 심하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약삭빠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을 실현하는 것이라 한다.

그 내용은 우선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부가세형태로 부과하던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도록 한 것이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전의 형식에 따라 교부금이 될지 가산세의 형태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아무튼 일견 국민의 추가 세 부담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이 정책의 추진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도의 도입은 조세이론상으로 보나 현실 행정관행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면이 있어 그 도입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지방자치제의 세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해야 하는 일반원칙에 반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주민세를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가세의 형태로 징수하던 편법을 이번에 지방소득세로 독립시키는 것은 이런 취지에서는 합당한 처사이다. 그런데 여기에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이전하는 지방소비세는 또 하나의 나쁜 제도를 전과 같이 다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대책 없이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에 이전하면 중앙정부의 세입에 그만큼 차질이 오는데 이것은 누가 부담하는가? 국민인가 정부인가. 물론 정부가 아닌 국민의 추가 부담이 어떤 형태로던 돌아올 것이 뻔하다.

둘째 지방소득세의 신설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소도시 자치단체의 소득세 징수가 과연 얼마나 되며 그곳의 재정궁핍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 중앙정부에 추가적 의존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보도에 의하면 지방소득세에 탄력세율과 감면 공제제도를 지자체가 자율 운영하도록 제도화한다는데 그렇게 될 경우 재정이 넉넉한 수도권이나 대도시 자치단체들의 경우 선심성 세율 낮추기와 감면확대가 올 것이다. 이때 타 지역과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어려운 지자체의 세수확대 노력에 따른 주민부담 추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 때 대도시와 농촌,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 간의 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넷째 국가의 조세징수권이 옛날 국왕의 특권으로 취급받던 개념에서 현대 행정에서는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수반하는 불가피한 비용의 징수개념으로 전환되어가는 현대 조세개념에 입각해 본다면, 조세징수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무슨 혜택이나 이익을 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이런 인식위에 이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재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행정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또 공과금의 통합징수 추세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주민세는 그동안 국세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였는데 이것을 지자체가 직접 징수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추가 인력과 비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추가부담은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래서 최근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등 공적기관의 요금 징수를 통합하는 추세에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각종 세금이나 요금의 징수를 통합 징수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규모가 영세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세금징수의 한계비용은 증가하기 마련일 것이고 이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국세징수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보면 지자체의 선심성 조세신설보다는 종래의 부가세 개념이 더 합리성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다. 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지방세의 독립신설이 소득신고 등 국세의 경우와 별개로 도일한 행동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부가세제도를 없앨 요량도 아니고 새로 부가가치세에 부가세를 만들 요량이면 이번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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