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7일 목요일

그린벨트를 규제개혁 차원으로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015년 5월 6일 박근혜대통령은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였다. 그 회의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푸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경기의 부양에 족쇄가 되는 갖가지 정부규제 중에 그린벨트와 관련된 규제를 풀어 주겠다는 정책의 결정은 여러가지 복합된 의미를 가지고 다가온다.

물론 그린벨트에 묶여 어려움을 받던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1971년 그린 벨트가 생긴지 4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정부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부분적인 일부 규제 해제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정책으로 대폭 해제한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없었다. 더구나 이번에는 규제의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고 한다.  선거직으로 주민의 환심을 사기위한 선심정책이 난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가 많은 지차체의 장에게 이 권한을 넘기는  것은 심한 말로 뭐에게 생선가게 맏기는 꼴이다.

규제개혁이라함은 말 그대로 잘못된 규제를 올바르게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린벨트정책이 잘못된 규제이고 정책인가?  정책선택에서 국토를 보전하고 올바른 개발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 될 수는 없다.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이해 당사자나 거의 다름이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규제해제권한을 부여하는 것인가? 그린벨트는 국가차원의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일은 아니다. 경솔한 정책조정이라는 평가를 받지않을까 싶다.

정책은 언제나 득과 실이 있게 마련이다.  물론 득(得)이 클 경우 정책을 선택하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부수되는 실(失)의 문제를 사려깊게 따져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적 국가번영에 이런 정책선택이 올바른 것인지를 전문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대통령이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지만, 주무부처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앞이라 하고싶은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 회의의 목표가 규제를 푸는 것인데 여기에 새로운 규제나 기존 규제의 유지보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 앞에서 점수 잃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손톱 밑 가시 같은 자그마한 규제를 주로 대상으로 하게 되지, 국가운영의 원천적인 부분을 손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야 그린벨트 뿐이겠나? 건축규제, 생명과 관련된 의료규제, 더 나아가 국가보위와 관련된 각종규제도 더욱 심각한 것이 될 것이다. 국가운영에서 필요한규제와 불필요한 규제의 판단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규제 해제를 선심성으로 하다보면 결국 나라는 퇴락의 길로 가게 된다.

그린벨트정책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정책인지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정부로서는 그린벨트를 지키는 것이 헌법 지키는 것처럼 절박하였다. 대통령의 특명사항으로 정부는 이 정책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본인이 1985년 당시 건설부차관의 재직시 제일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가 이 그린벨트 조정 문제였다. 지금이야 이미 너무 불합리한 노터치 부문은 해결되어 있지만 당시는 기존건물의 개보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절이었다.

불가피할 겨우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그 합리성을 따지게 되어 있었다.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 변두리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국무회의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나? 당시 주무부처인 건설부 장. 차관의 입장에서도 이 일이 제일 골치아픈 일중의 하나였다. 오죽하면 당시 장관께서는 국무회의가 있는 날 다른 일정을 마련하고 차관이 대신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안건 설명에 들어가면 관심은 자연 국무총리 만 가지고 있다. 그 집이 왜 이렇게 잘못 설계가 되었나, 건축재료가 무엇이 문제가 되었나 등등 일일이 캐 묻는다. 물론 주무부처  입장에서 미리 많은 공부를 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만 사실 이런 시시콜콜한 사안을 모두 알 수는 없다. 국무회의시 많은 시간을 이 일로 소비하면 다른 장관들께는 공연히 미안한 것이 건설부의 처지였다. 그러니 그린벨트는 지켜진 결과가 되었다.

당시 나도 그린벨트에 관한 다른 나라의 예를 많이 공부하였다. 나라마다 국토와 생활여건이 각기 다르므로 이를 비교하기 어렵지만 영국이던가 하는 나라는 그린벨트를 모두 골프장으로 만들어 유지시킨 사례도 있었다. 골프장이 망하지 않고 있는 한 그린벨트는 유지될 수 있다는 정책의지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이것도 특혜의 범주로 취급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 판단되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렵고 골치아픈 정책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포기하다싶이 해제한 현정부의 과단성(?)에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결정이 훗날 국토의 이용과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면 이는 되돌릴 수가 없게된다.  규제개혁의 단추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부터 이런 인기영합적인 규제개혁회의 주재 같은 일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에게 철저한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어데서 찾게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국정운영은 어떻게 한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리더십 발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