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상에 온통 혼란과 조급함이 극에 달한 것 같다. 국외 국내를 막론하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내일 앞에 모두 두렵고 불안해한다. 일분도 허비할 수 없다고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당선자는 차기 정부의 경제운영 수장인 재무와 국가경제위원장을 제일 먼저 발표하면서 이들이 당장 시장에 뛰어들어 위기를 수습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못미더운지 며칠이 지나자 다시 금융위기극복위원회라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 그 수장에 FRB의장이던 폰 볼커를 임명하였다. 현 부시정부의 7천억 불대 경제회복대책이 아직 제대로 사용도 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의회에서는 8천억불대의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위기대책과 기구의 홍수 속에 ‘과잉처방 트랩’에 빠진 모습이다. 비슷한 상황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도 쉽게 발견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이명박대통령은 해외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네 시간여의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이한 참모진을 질책하였다고 한다. 금융당국이 정책금리를 내려도 시중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고 유동성지원에도 불구하고 돈은 돌지 않고 있다. 그렇게 떠들썩하던 종부세의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중부세는 그것이 다음에 일부 환급하여 준다고는 하지만 현행세율 그대로 집집마다 고지되고 있고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등 경기관련세제는 변화방향만 논의도고 있지 실제 변화는 아직 오지 않고 있다. 내년 예산은 아직 심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임금이 조정되거나 강력노조의 행태에서 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 소득보장을 요구하는 농민은 그대로 데모하고, 정부가 신고하면 지원하겠다고 해도 건설업체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변하는 것은 취업자수의 감소 폭 증대와 구직포기자수의 증가 들이다. 그러니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랬다고 지금 모두가 너무 허둥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본다. 경제문제만 가지고 보면 이미 위기가 온 것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온 세상이 위기대책이라고 들먹이고 있으니 위기가 극복되기보다는 문제만 천연시키고 그 어려움의 깊이만 더 깊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위기의 원인을 따져 그에 대한 올바른 처방으로 임상효과를 거두도록 해야지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돕는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도움이 필요한 곳 적절한 타이밍에 지원되기 보다는 그저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된 것처럼 보도만 되는 면이 큰 것 같다. 과잉처방트랩이다. 그러니 지원을 받아야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지원이 실제 오지 않고 그렇다고 지원한다는데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 시간만 지연시키면서 어려움만 키우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지난 IMF 때는 개별기업보다는 국가 전체의 외환관리가 더 큰 문제였지만 지금은 반대로 외환관리는 그럭저럭 갈 것 같은데 개별 기업과 가계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다. 실직으로, 증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사실 지난 IMF 때를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쉬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엄청나게 어렵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 어려움이 얼마나 길게 그리고 깊게 지나갈지 갈피를 잡기 힘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정책을 마지막 설거지 해 주어야 할 국회는 전연 위기의식이 없고 정파싸움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여야가 따로 없이 힘을 합쳐도 시간이 촉박한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거기가 거기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같이 행동하고 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전직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을 노다지로 표현하면서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이 경제위기에 무슨 노다지가 북한에 있단 말인가? 다른 전직대통령 말대로 정신 나간 소리 같다. 그러니 사회원로라는 사람이 이지경인데 시민단체들이야 이야기 꺼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것 무슨 대통령 긴급조치라도 해서 국면을 전환시켜야 하지 않느냐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지나간 시대의 발상이라 할 것이다. 또 어떤 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고 그것이 현재의 국면을 뒤엎을 정도의 큰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 발상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만일 지난 IMF 때 금 모으기와 같은 사회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면 바람직스럽지만 지난 김대중대통령이 그 훌륭한 호기를 자기 정치정략으로 이용하여 한국경제의 병을 겉으로 땜질하였기 때문에 노무현정부를 거쳐 한국경제의 구조는 오히려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말았다. 그러니 지금 누가 금을 들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서겠는가? 그래도 세계는 알지도 못하면서 김대중대통령을 한국경제를 어려움에서 구출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이명박대통령은 취임 초 이런저런 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고 신뢰를 잃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경제위기가 닥쳐왔다. 스스로를 경제를 아는 대통령이라고 선전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경제운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서 스스로 경제를 알고 그러니 내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자신 없어하는 것 보다는 낮지 않겠나 싶다. 문제는 대책의 내용이다.
우선 시장이 원리대로 작동되도록 잘 못된 부문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총량적 정책을 앞세우면 위기 앞에 어려움이 깊어만 가게 된다. 기업이던 금융기관이던 가계 던 회생이 안 되는 또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부문은 용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중소기업지원 같은 립 서비스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 크던 작던 은행의 판단으로 지원이 되도록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유동성(liquidity)을 공급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 외국자본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한국자본시장의 대외의존(dependency)을 적정수준으로 주리고, 여러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 한국시장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떡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문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
가계부채도 금융기관이 책임지는 체제로 정리해야 한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게이지 문제가 한국에도 마찬가지다. 금융기관에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을 도와주는 방법이 주택금융을 사용한 가계에 일부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가계도 살고 주택경기도 살아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저런 일을 서둘러 정리하고 그리고서 경기부양을 위한 내수 및 수출 진작책을 사용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어떤 경우이던 경제운영이 안정의 괴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순리로 정신 차리면서 경제를 운영해야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게 되고, 다른 나라에 대하여 한국경제가 그리 만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8년 11월 29일 토요일
2008년 11월 25일 화요일
오바마 경제팀 인선을 보는 한 한국인의 마음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당선자는 2008년 11월 24일 과거의 관례를 깨고 차기 외교안보팀의 발표에 앞서 경제팀을 먼저 발표하였다. 경제팀이래야 우선 재무장관을 티머시 가이스너 뉴욕연방은행총재를 지명한 것이지만 경제의 어려움 앞에 대통령의 관심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대통령직속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임명하여 앞으로 경제운영을 이들 두 사람이 투톱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모두 언론에 오르내린 사람들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이 뉴스를 듣는 순간 한국 사람으로서 어쩐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은 느낌을 갖는 것은 필자의 지나친 소심함일지 모르겠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과거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졌었나 하는 것이 누구나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됨은 당연한 이치이다.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두 사람 모두 한국경제와는 1990년대 말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다.
흔히 말하는 대로 서머스나 가이스너 모두 클린턴 대통령 당시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밑에서 차관과 차관보로서 함께 일한 루빈사단의 일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당하자 당시 한국정부는 IMF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등 인근 선린의 협조를 얻어 위기를 넘기고자 하였다. 당연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정부가 한 것은 아니지만 1998년 말 일본은 기한이 도래한 거액의 단기차입금을 한국으로부터 일거에 회수하여 갔다. 그래서 100억불이 넘던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단숨에 30억불대로 급전직하로 떨어졌고 이에 당황한 한국정부는 당시 재경원 차관을 일본정부에 급파하여 좀 외환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물론 이것이 성사되지 못하여 한국은 IMF의 대기성차관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미국정부 즉 루빈 서머스 재무팀은 자기들이 한국을 직접 도와주는 것은 고사하고 일본에 한국을 개별적으로 돕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그리고 다자간 협력기구인 IMF로 한국경제를 끌고 가 미국정부의 영향권 하에 두도록 하였다. IMF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에 대하여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적자재정지원, 개별기업의 회생지원, 도덕적 해이 등등 소위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하여 엄청난 질책(bashing)을 해댄 장본인들이다. 물론 지금 그러니 그 비난을 되갚아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흥국 특히 한국과 같은 아시아국가 들에 대한 폄회 감정이 있는 인사들이 아닐까 해서 마음이 찜찜하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처럼 우리가 그리 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한국정황은 한심한데가 너무나 많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얼마나 절박하면 그들의 교과서에 그리도 싫어하던 일들을 앞뒤 안 가리고 선진국들이 해대고 있는 이 판국에 지금 한국정부나 국회 그리고 사회 모두가 위기대처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그런 분위기이다. 경제가 마이나스 성장을 한다고 걱정하고, 일자리는 줄고 환율은 1500이 넘고 주식은 1000선이 무너졌다. 선진국들이 10을 하면 한국은 20을 해도 위험한 판국에 지금 한국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재정지원이 제대로 되나, 종부세 하나 제대로 없애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이다. 한심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한국경제가 IMF를 맞을 무렵 인도네시아가 한국처럼 대기성차관을 IMF와 맺었다. 필자가 우연이 그때 자카르타에서 그 조인식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다른 점은 당시 스하르토 대통령이 조인식에 앞서 국민에게 과정을 발표하면서 그래도 그들에게는 있는 힘을 다해 돕겠다는 친구나라인 싱가포르와 독일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하였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는 그 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당시 한국정부와 큰 대조가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 한국정부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한국을 돕겠다고 나선 우방이 있었나? 물론 한국은 6.25를 겪으며 많은 자유진영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50년이 지나 한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누가 한국을 돕겠다고 나섰나? 일본인가, 미국인가? 모두 자업자득인 것을....
낙엽이 늦가을 바람에 스산하게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어쩐지 스산함을 느끼게 하는 이 아침 미국 오바마 새 정부의 경제각료 구성이 나를 더욱 쓸쓸하게 한다.
모두 언론에 오르내린 사람들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이 뉴스를 듣는 순간 한국 사람으로서 어쩐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은 느낌을 갖는 것은 필자의 지나친 소심함일지 모르겠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과거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졌었나 하는 것이 누구나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됨은 당연한 이치이다.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두 사람 모두 한국경제와는 1990년대 말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다.
흔히 말하는 대로 서머스나 가이스너 모두 클린턴 대통령 당시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밑에서 차관과 차관보로서 함께 일한 루빈사단의 일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당하자 당시 한국정부는 IMF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등 인근 선린의 협조를 얻어 위기를 넘기고자 하였다. 당연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정부가 한 것은 아니지만 1998년 말 일본은 기한이 도래한 거액의 단기차입금을 한국으로부터 일거에 회수하여 갔다. 그래서 100억불이 넘던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단숨에 30억불대로 급전직하로 떨어졌고 이에 당황한 한국정부는 당시 재경원 차관을 일본정부에 급파하여 좀 외환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물론 이것이 성사되지 못하여 한국은 IMF의 대기성차관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미국정부 즉 루빈 서머스 재무팀은 자기들이 한국을 직접 도와주는 것은 고사하고 일본에 한국을 개별적으로 돕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그리고 다자간 협력기구인 IMF로 한국경제를 끌고 가 미국정부의 영향권 하에 두도록 하였다. IMF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에 대하여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적자재정지원, 개별기업의 회생지원, 도덕적 해이 등등 소위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하여 엄청난 질책(bashing)을 해댄 장본인들이다. 물론 지금 그러니 그 비난을 되갚아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흥국 특히 한국과 같은 아시아국가 들에 대한 폄회 감정이 있는 인사들이 아닐까 해서 마음이 찜찜하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처럼 우리가 그리 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한국정황은 한심한데가 너무나 많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얼마나 절박하면 그들의 교과서에 그리도 싫어하던 일들을 앞뒤 안 가리고 선진국들이 해대고 있는 이 판국에 지금 한국정부나 국회 그리고 사회 모두가 위기대처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그런 분위기이다. 경제가 마이나스 성장을 한다고 걱정하고, 일자리는 줄고 환율은 1500이 넘고 주식은 1000선이 무너졌다. 선진국들이 10을 하면 한국은 20을 해도 위험한 판국에 지금 한국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재정지원이 제대로 되나, 종부세 하나 제대로 없애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이다. 한심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한국경제가 IMF를 맞을 무렵 인도네시아가 한국처럼 대기성차관을 IMF와 맺었다. 필자가 우연이 그때 자카르타에서 그 조인식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다른 점은 당시 스하르토 대통령이 조인식에 앞서 국민에게 과정을 발표하면서 그래도 그들에게는 있는 힘을 다해 돕겠다는 친구나라인 싱가포르와 독일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하였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는 그 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당시 한국정부와 큰 대조가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 한국정부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한국을 돕겠다고 나선 우방이 있었나? 물론 한국은 6.25를 겪으며 많은 자유진영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50년이 지나 한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누가 한국을 돕겠다고 나섰나? 일본인가, 미국인가? 모두 자업자득인 것을....
낙엽이 늦가을 바람에 스산하게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어쩐지 스산함을 느끼게 하는 이 아침 미국 오바마 새 정부의 경제각료 구성이 나를 더욱 쓸쓸하게 한다.
2008년 11월 19일 수요일
선제적 금융감독 기능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에서는 고위험금융상품의 사전 주의(warning)를 위한 경고문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시장에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들이 유통될 때 그 상품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감독당국에서 정하여 상품에 붙여놓자는 취지일 것이다. 적색 또는 황색으로 표시된 경고문을 보고 투자자는 거기에 걸 맞는 주의를 하게 하고자하는 것이다. 약품설명서에 부작용 가능성을 표시하게 하고 담뱃갑에 건강주의 표시를 하는 것과 유사한 발상이고, 아니한 것 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 하는 면에서 좀더 종합적인 금융상품 감독기능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것도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물론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완벽한 안전성을 사전적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다. 어느 경우든 행위에 따른 위험은 전연 없을 수 없고 그것을 미리 예단하여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또 그러한 접근을 할 경우 시장은 자유로운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금융감독기능은 전근대적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상품의 위험에 대한 사전경고를 하고자하는 것은 이번의 키코사태나 각종 펀드 가입자들이 당하고 있는 딱한 현실을 보면서 이것 무엇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현실 문제에서 시작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이 선다. 한발 더 나아가 사전적이고 좀 안전한 상품 만 유통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이다. 물론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것을 너무 추구하다가는 시장은 마비될 것이다. 마치 부동산 투기가 난다고 모든 아파트나 택지 건설을 사전에 허가 받도록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5. 그러나 금융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제약과 사후감독기능이 마련되어 있다. 금융, 증권, 보험업 등에서 상품에 대하여 감독당국은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감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이 발전됨에 따라 모든 상품에 대하여 일일이 감독하기 힘들어 일정범위를 정하여 감독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관련업체에서는 이 포괄감독범위 내에서 상품들을 만들어 시장에 출시하게 된다. 여기에 안전성이라는 개념에서 금융상품의 포용범위가 애매하여 지고 시장이 발전 될수록 그 모호성과 기술적 복잡성으로 점차 일반의 이해의 한계가 생겨나게 된다. 비근하게 어느 지역 펀드나 어느 지수연관 상품들이 그 위험도를 가입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취급하기엔 지식과 시간의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그런 일에 참여한 가입자는 가입한 날로부터 불안을 안고 출발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동안 다행히 돈을 벌어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요즘처럼 세계가 일률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질 때는 이에 대한 위험노출은 뻔하게 나타난다. 이 경우 그 상품을 가입한 사람을 말할 필요가 없고 이를 매개한 기관들도 모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이것이 네 탓이요 아니요 하고 다툼이 나오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언제나 가장 안타까운 대상은 적은 자본으로 정기예금보다는 좀 이익이 좋은 상품을 찾아 시장에 기웃대다 걸려든 개미군단들이고, 다툼의 종착역은 당국의 정책 오류나 기민성 부족으로 수렴된다.
6. 요즘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한 질타와 정부기능 확대 선호의 분위기 하에서 금융감독기능 확대는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곧 발효되어 시장간의 업무영역 구분이 축소되고 보다 시장이 통합기능을 하면서 이익창출을 추구하는 계기를 맞게된다. 이 경우 시장에서의 위험노출에 대한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여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고 할 것이다. 위험하다고 자본시장통합제도의 시행을 뒤로 미루거나 시장을 일일이 감독하는 전근대적 감독방법을 선택할 수도 없다. 결국 도달할 결론은 감독기능을 사후보다는 사전적으로 그리고 시장의 효율을 덜 떨어트리면서 일반 가입자의 위험노출을 감독당국에서 대행해주는 그런 선제적 감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7. 이의 대안으로 위험도부착제도는 그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모든 상품에 위험도표시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을 일일이 금융감독당국에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때 일일이 상품마다 이를 따져가면서 위험도의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투입 그리고 상품의 사전 검토에 따른 상품비밀노출로 경쟁을 어렵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대충대충 보고 유사한 상품에 유사한 등급을 기계적으로 부여한다면 이 제도는 하나마나하게 될 것이다.
8. 다음으로 금융감독 당국에서 사전적으로 각 영역별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범위(range)를 마련하여 주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여 본다. 일종의 금융상품 마련 가이드라인 비슷한 것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한국경제처럼 시장의 발전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시장을 열어놓았다. 그러니 시장의 자율기능이 생기기 전에 시장은 열어놓고 경쟁을 하다보니 다른 시장에 비하여 한국금융시장은 취약성이 크고 그만큼 위험노출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열린 문을 닫을 수는 없다. 그러니 거꾸로 라도 위험노출을 최소화하는 금융당국의 사전감독기능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하여 선진국이나 IMF 등에서 토를 달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동서남북도 모르고 정부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현재의 세계경제흐름보다는 훨씬 중립적(moderate)이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9. 마지막으로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전후좌우를 가릴 것 없이 경기침체 방지를 위한 모든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좀 진중하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어차피 침체는 불가피하다면 차제에 이런 저런 제도보완에 힘을 써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한국경제는 IMF를 맞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당시 위험노출에 대한 시장관리를 좀더 전문적으로 접근하였으면 오늘 이보다 훨씬 여유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좀 자신 있게 시장을 살려나가되 위험노출에 대한 관리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본다.
2.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 하는 면에서 좀더 종합적인 금융상품 감독기능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것도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물론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완벽한 안전성을 사전적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다. 어느 경우든 행위에 따른 위험은 전연 없을 수 없고 그것을 미리 예단하여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또 그러한 접근을 할 경우 시장은 자유로운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금융감독기능은 전근대적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상품의 위험에 대한 사전경고를 하고자하는 것은 이번의 키코사태나 각종 펀드 가입자들이 당하고 있는 딱한 현실을 보면서 이것 무엇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현실 문제에서 시작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이 선다. 한발 더 나아가 사전적이고 좀 안전한 상품 만 유통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이다. 물론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것을 너무 추구하다가는 시장은 마비될 것이다. 마치 부동산 투기가 난다고 모든 아파트나 택지 건설을 사전에 허가 받도록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5. 그러나 금융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제약과 사후감독기능이 마련되어 있다. 금융, 증권, 보험업 등에서 상품에 대하여 감독당국은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감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이 발전됨에 따라 모든 상품에 대하여 일일이 감독하기 힘들어 일정범위를 정하여 감독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관련업체에서는 이 포괄감독범위 내에서 상품들을 만들어 시장에 출시하게 된다. 여기에 안전성이라는 개념에서 금융상품의 포용범위가 애매하여 지고 시장이 발전 될수록 그 모호성과 기술적 복잡성으로 점차 일반의 이해의 한계가 생겨나게 된다. 비근하게 어느 지역 펀드나 어느 지수연관 상품들이 그 위험도를 가입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취급하기엔 지식과 시간의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그런 일에 참여한 가입자는 가입한 날로부터 불안을 안고 출발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동안 다행히 돈을 벌어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요즘처럼 세계가 일률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질 때는 이에 대한 위험노출은 뻔하게 나타난다. 이 경우 그 상품을 가입한 사람을 말할 필요가 없고 이를 매개한 기관들도 모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이것이 네 탓이요 아니요 하고 다툼이 나오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언제나 가장 안타까운 대상은 적은 자본으로 정기예금보다는 좀 이익이 좋은 상품을 찾아 시장에 기웃대다 걸려든 개미군단들이고, 다툼의 종착역은 당국의 정책 오류나 기민성 부족으로 수렴된다.
6. 요즘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한 질타와 정부기능 확대 선호의 분위기 하에서 금융감독기능 확대는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곧 발효되어 시장간의 업무영역 구분이 축소되고 보다 시장이 통합기능을 하면서 이익창출을 추구하는 계기를 맞게된다. 이 경우 시장에서의 위험노출에 대한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여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고 할 것이다. 위험하다고 자본시장통합제도의 시행을 뒤로 미루거나 시장을 일일이 감독하는 전근대적 감독방법을 선택할 수도 없다. 결국 도달할 결론은 감독기능을 사후보다는 사전적으로 그리고 시장의 효율을 덜 떨어트리면서 일반 가입자의 위험노출을 감독당국에서 대행해주는 그런 선제적 감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7. 이의 대안으로 위험도부착제도는 그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모든 상품에 위험도표시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을 일일이 금융감독당국에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때 일일이 상품마다 이를 따져가면서 위험도의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투입 그리고 상품의 사전 검토에 따른 상품비밀노출로 경쟁을 어렵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대충대충 보고 유사한 상품에 유사한 등급을 기계적으로 부여한다면 이 제도는 하나마나하게 될 것이다.
8. 다음으로 금융감독 당국에서 사전적으로 각 영역별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범위(range)를 마련하여 주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여 본다. 일종의 금융상품 마련 가이드라인 비슷한 것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한국경제처럼 시장의 발전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시장을 열어놓았다. 그러니 시장의 자율기능이 생기기 전에 시장은 열어놓고 경쟁을 하다보니 다른 시장에 비하여 한국금융시장은 취약성이 크고 그만큼 위험노출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열린 문을 닫을 수는 없다. 그러니 거꾸로 라도 위험노출을 최소화하는 금융당국의 사전감독기능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하여 선진국이나 IMF 등에서 토를 달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동서남북도 모르고 정부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현재의 세계경제흐름보다는 훨씬 중립적(moderate)이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9. 마지막으로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전후좌우를 가릴 것 없이 경기침체 방지를 위한 모든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좀 진중하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어차피 침체는 불가피하다면 차제에 이런 저런 제도보완에 힘을 써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한국경제는 IMF를 맞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당시 위험노출에 대한 시장관리를 좀더 전문적으로 접근하였으면 오늘 이보다 훨씬 여유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좀 자신 있게 시장을 살려나가되 위험노출에 대한 관리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본다.
2008년 11월 15일 토요일
종부세 당장 폐지시켜야 한다.
1.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여러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한바 있다. 우선 부부 합산 과세에 관하여 위헌판결을 하였고,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장기소유와 세금납세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일률적인 종부세 부과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바 있다. 반면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소원과 미실현 소득에 대한 조세부과라는 소원에 대하여는 합헌판결을 하였다.
일반인이 느끼기에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판결이 된 것은 이미 부부간의 재산 합산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하였던 2004년 판례를 유지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가정의 행복 보장권이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가치 보다 상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마련에 있어서 분명한 지침이 주어졌다 할 수 있다. 또한 투기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징벌성 종부세 부과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2중과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부과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라는 두 기관에서 과세목적이 다른 각도에서 부과된 것이므로 그리고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논란에 대하여도 부동산 투기억제의 목적에서 종부세는 합헌 판결을 하였다.
판결의 결과 우선 부부합산 위헌판결에 따라 재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현행 6억원의 두 배인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고 또 이미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9억원의 종부세 하한선을 유지할 경우 18억원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1가구1주택자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종부세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합헌 판결을 받은 2중과세 문제도 법리상으로는 헌재의 판결이 맞는 것이겠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돈 내는 곳이 두 곳이지 같은 물건에 대하여 조세를 두 번 내는 결과가 됨으로 위헌여부와 관련 없이 정책적으로 이는 잘 못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라 당장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평가한다. 이것을 국회에서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조세수입 문제도 정부의 세입 때문에 종부세를 당분간 존치한다는 명분은 있을 수가 없다. 논쟁에 따른 국력의 낭비를 끝내야 한다.
2. 위헌판결 된 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배상의무
그동안 부부합산에 의해 부과된 종부세 납세자에 대하여 정부는 오늘(11월 14일) 그 처리절차를 발표한다고 한다. 아무튼 조세의 과오납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반제하여주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과오납 된 세금납세와 관련하여 그것이 제도의 잘못에서 유래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단순한 납세 원리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국 잘못된 정책을 마련한 정부의 과오에 대하여 정부와 관련 공직자에 대하여 정치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마련을 무슨 한풀이 하듯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대못을 쳐야 한다고 큰소리치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수행자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되는 것이 영국의 존 로크가 주장한 왕의 지나친 조세부과는 재산권에 대한 근본적인 제한으로 이는 ‘자연법’의 논리로 누구도 이것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 이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부동산 투기의 해결
부동산 투기는 경제운영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어느 시대 어느 정부에서 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규제를 마련하여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경우에도 1970년대 말, 1980년대 말 올림픽 이후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등 여러 번의 부동산 투기가 나타났고 그 때마다 여러 형태의 투기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제도의 시행을 제외하고는 어느 경우 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에 따라 투기가 잠재워진 적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종합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하여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투기가 잠재워졌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는 그것이 합헌 위헌을 떠나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제한에서 온 즉 록크의 자연법을 위배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투기의 억제정책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을 뒤엎는 정책의 발상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4. 현재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의 한계와 지원정책의 버블
2008년 11월 현재 미국에서 시발된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 속에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케 하는 침체의 공포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소위 R의 공포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등 아시아신흥국가 모두가 어떻게 하면 시장을 지원할까하고 정책을 전후 분별없이 쏟아내고 있다. 과거 한국경제를 비롯한 신흥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취한 정부지원정책을 놓고 그렇게 학교선생님이 학생 훈계하듯 힐난하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국제금융기관들이 이체면 저체면 가릴 것 없이 정부의 시장간여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이를 옳은 정책으로 전문가 학자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폴 쿠르그만 같은 학자는 어느 신문기고에서 현재의 미국정부의 지원수준을 보다 충분(sufficiently bold)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바로 그가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시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의 정부규제를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한 미국학자 중 한사람이다. 금융시장의 원조격인 영국의 금융위기를 맞아 브라운 총리는 은행의 국유화를 들고 나왔고 이것이 위기의 큰 구세주인양 세계는 브라운의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금 세계가 역대 찾아볼 수 없는 ‘묻지 마’ 지원을 앞다투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선진국의 경기회생 소식은 까마득해 보인다. 아무리 이제 와서 케인즈의 정부지원정책을 유식한 것처럼 들고 나와도 시장은 하이에크의 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1세기는 기술과 속도의 시대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것저것 가리면서 시장을 휘졌고 다녀봐야 장기적으로는 비능률만 만들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침몰하는 경기를 붙잡는 노력을 정부가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의 질서가 보장되고 즉 퇴출될 것은 퇴출되고 잘못은 책임을 지는 기본이 지켜지고, 정부는 그 역할을 불가피한 최소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특히 한국정부는 노무현정부의 종부세 시행과 같은 오류와 연관하여 명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여러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한바 있다. 우선 부부 합산 과세에 관하여 위헌판결을 하였고,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장기소유와 세금납세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일률적인 종부세 부과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바 있다. 반면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소원과 미실현 소득에 대한 조세부과라는 소원에 대하여는 합헌판결을 하였다.
일반인이 느끼기에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판결이 된 것은 이미 부부간의 재산 합산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하였던 2004년 판례를 유지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가정의 행복 보장권이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가치 보다 상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마련에 있어서 분명한 지침이 주어졌다 할 수 있다. 또한 투기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징벌성 종부세 부과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2중과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부과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라는 두 기관에서 과세목적이 다른 각도에서 부과된 것이므로 그리고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논란에 대하여도 부동산 투기억제의 목적에서 종부세는 합헌 판결을 하였다.
판결의 결과 우선 부부합산 위헌판결에 따라 재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현행 6억원의 두 배인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고 또 이미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9억원의 종부세 하한선을 유지할 경우 18억원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1가구1주택자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종부세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합헌 판결을 받은 2중과세 문제도 법리상으로는 헌재의 판결이 맞는 것이겠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돈 내는 곳이 두 곳이지 같은 물건에 대하여 조세를 두 번 내는 결과가 됨으로 위헌여부와 관련 없이 정책적으로 이는 잘 못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라 당장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평가한다. 이것을 국회에서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조세수입 문제도 정부의 세입 때문에 종부세를 당분간 존치한다는 명분은 있을 수가 없다. 논쟁에 따른 국력의 낭비를 끝내야 한다.
2. 위헌판결 된 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배상의무
그동안 부부합산에 의해 부과된 종부세 납세자에 대하여 정부는 오늘(11월 14일) 그 처리절차를 발표한다고 한다. 아무튼 조세의 과오납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반제하여주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과오납 된 세금납세와 관련하여 그것이 제도의 잘못에서 유래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단순한 납세 원리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국 잘못된 정책을 마련한 정부의 과오에 대하여 정부와 관련 공직자에 대하여 정치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마련을 무슨 한풀이 하듯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대못을 쳐야 한다고 큰소리치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수행자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되는 것이 영국의 존 로크가 주장한 왕의 지나친 조세부과는 재산권에 대한 근본적인 제한으로 이는 ‘자연법’의 논리로 누구도 이것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 이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부동산 투기의 해결
부동산 투기는 경제운영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어느 시대 어느 정부에서 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규제를 마련하여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경우에도 1970년대 말, 1980년대 말 올림픽 이후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등 여러 번의 부동산 투기가 나타났고 그 때마다 여러 형태의 투기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제도의 시행을 제외하고는 어느 경우 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에 따라 투기가 잠재워진 적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종합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하여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투기가 잠재워졌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는 그것이 합헌 위헌을 떠나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제한에서 온 즉 록크의 자연법을 위배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투기의 억제정책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을 뒤엎는 정책의 발상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4. 현재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의 한계와 지원정책의 버블
2008년 11월 현재 미국에서 시발된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 속에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케 하는 침체의 공포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소위 R의 공포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등 아시아신흥국가 모두가 어떻게 하면 시장을 지원할까하고 정책을 전후 분별없이 쏟아내고 있다. 과거 한국경제를 비롯한 신흥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취한 정부지원정책을 놓고 그렇게 학교선생님이 학생 훈계하듯 힐난하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국제금융기관들이 이체면 저체면 가릴 것 없이 정부의 시장간여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이를 옳은 정책으로 전문가 학자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폴 쿠르그만 같은 학자는 어느 신문기고에서 현재의 미국정부의 지원수준을 보다 충분(sufficiently bold)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바로 그가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시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의 정부규제를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한 미국학자 중 한사람이다. 금융시장의 원조격인 영국의 금융위기를 맞아 브라운 총리는 은행의 국유화를 들고 나왔고 이것이 위기의 큰 구세주인양 세계는 브라운의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금 세계가 역대 찾아볼 수 없는 ‘묻지 마’ 지원을 앞다투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선진국의 경기회생 소식은 까마득해 보인다. 아무리 이제 와서 케인즈의 정부지원정책을 유식한 것처럼 들고 나와도 시장은 하이에크의 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1세기는 기술과 속도의 시대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것저것 가리면서 시장을 휘졌고 다녀봐야 장기적으로는 비능률만 만들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침몰하는 경기를 붙잡는 노력을 정부가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의 질서가 보장되고 즉 퇴출될 것은 퇴출되고 잘못은 책임을 지는 기본이 지켜지고, 정부는 그 역할을 불가피한 최소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특히 한국정부는 노무현정부의 종부세 시행과 같은 오류와 연관하여 명심해야 한다.
2008년 11월 6일 목요일
오바마를 통한 변화를 선택한 미국과 향후 세계정세
한국시간으로 2008년 11월 5일 미국 국민은 버락 오바마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하였다. ‘변화(change)를 정치슬로건으로 내걸은 오바마 정부는 미국을 그리고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려 할 것이다. 일견 믿음직한 이름들이 차기 정부의 수뇌로 거명되고 있지만 아직 새 정부의 정책칼러를 예단할 계제는 아니다. 그러나 선거캠페인 등을 통하여 제기된 이슈를 분석해 큰 틀에서 새 정부의 정책노선과 이와 연관된 세계정세의 흐름을 점쳐보자.
우선 오바마정부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헤쳐나아가기 위하여 경기부양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갈 것이다. 오바마 당선 다음 날 미국과 세계증시는 축하 랠리가 아닌 폭락으로 시작하였다. 그만큼 지금의 금융과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재무장관에 섬머스가 되든 누가 되든 FRB의 버냉키와 함께 충격에 가까운 경기부양정책을 쓸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겠다. 동시에 민주당정부의 색깔이기도 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책이 경기부양과 함께 확대되어 시행되고 앞으로 더욱 그 구조를 개선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개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재정구조악화(적자화대)가 무서울 정도로 커질 것이다. 금리는 더 이상 정책변수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게 되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도 민주당정부의 성격상 파격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수단은 정부의 차입밖에 없으니 재정적자는 스노우볼이 될게 뻔하다. 그렇다고 미국경제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고 이와 연관하여 세계경제(rest of America)에 좋은 의미이건 나쁜 의미이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오바마 정부에 대한 단기적 전망을 전제로 앞으로 4년 동안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세계경제정세는 어떠한 변화의 흐름을 탈 것인지 몇 가지 이슈중심으로 예상하여 보자.
첫째 구 쏘련의 소멸 이후 형성된 미국중심의 단극화(single polar system)가 더 이상 지속될 것인지 다극화(multi-polar system)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미국경제의 세계경제에 대한 패권적 힘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종식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경제가 파탄이 나고 이것이 세계경제에 쓰나미로 닥아 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경제의 세계경제에 패권적 힘은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파도가 오히려 지금까지 그런대로 유지되어 온 많은 신흥국들의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이 되어 동구라파 많은 국가를 비롯한 신흥국가들이 IMF 지원을 받게 되었고 최근 한국을 비롯한 5개 국가들이 미국과 시혜성 통화스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미국이 오히려 그 문제로 비틀거리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IMF를 통하여 그리고 미국정부가 찍어내는 달러를 가지고 미국정부는 신흥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많은 국가들에 대하여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터무니없는 미국의 음모론이 유포될 정도의 현실 앞에 과연 세계경제의 다극화가 가능할 것인지 회의가 들게 된다.
1990년 쏘련의 종식 이후 세계는 무력이 아닌 경제에 있어서는 다극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전망이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미국의 패권화에 이끌리고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 헤지펀드가 국부펀드로까지 발전되어 판치는 금융시장 속에서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가진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경제들은 과연 미국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니까 네가 해결하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오히려 미국정부는 국유화된 투자은행들을 통하여 그리고 미국정부의 장악 하에 있는 IMF나 IBRD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경제에 더 큰 영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민주당정부의 자국보호주의까지 합쳐질 때 세계경제는 다극체제로 전이될 수 있을 것인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의 패권적 힘이 더 확대될지 모른다.
둘째 같은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북유럽 중심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사태가 크게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경제운영에서 온 것인 만큼 이제 신자유주의의 시대는 갔다는 평가를 내어놓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브라운 영국총리가 은행의 국유화로 세계지도자로 부상하고 있고, 경제운영에서 정부의 입김이 강한 불란서의 샤르코지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도 이에 질세라 시장에 대한 FRB의 직접지원 정책이 채택되고 정부는 부실은행의 후순위채권까지 매입하여 주겠다고 나섰다. 천문학적인 자금은 물론 정부의 몫이다. 이런 판국에 신자유주의는 얼어붙을 신자유주의냐고 퇴박을 준다. 사실 그렇다. ‘네가 하면 치정이고 내가하면 로맨스라’고 한국 같은 신흥국가들의 시장간여 지원정책을 그렇게 비판하던 국제기구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들이 제가 문제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시장을 짓이기고 다니고 있고 국제기구들도 그것이 옳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세계는 케인즈 신봉자가 큰 소리를 치고 새로운 뉴딜정책을 요청하고 있다. 불가피한 면도 있다. 민주당정부의 저소득 지원정책이 재정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 신자유주의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이런 처사들이 옳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다시 경제가 정상화 될 때 자본주의의 기본인 시장경제운영은 이미 사회주의 경제운영에 우월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평가가 났다. 시장경제운영에서 정부의 시장간여는 적으면 적을수록 능률이 향상된다는 것도 실제 경제운영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고 시장은 시장의 힘에 의하여 운영되는 신자유주의의 경제운영은 여전히 우위를 갖게된다고 평가한다.
다만 두가지 전제가 따른다. 21세기는 자본과 실물이 서로 분리되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시대이다. 따라서 자본의 이동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복잡한 형태로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 일정한 자본이동에 대한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의 거래(transaction)에 실물거래에서 독과점규제나 무역에 대한 규제가 일부 존재하듯이 어떤 규칙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경쟁에서 실패하거나 경쟁에서 열외 된 계층(사회보호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은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확충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전제를 제외하고 정부가 시장을 마구 짓밟는 경제운영은 그것이 케인즈의 유수정책(pump-priming policy)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제한적이고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경제운영의 기본이다. 하이에크가 지하에서 웃는다.
셋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체제를 계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시비이다. 최근 러이사와 중국의 총리들이 달러기축통화체제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와 중국통화의 사용 확대를 합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금의 금융위기상황에서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이 큰소리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국통화의 국제화를 원하지 않는 나라는 없겠지만 그 전제가 되는 세계의 자국경제운영의 평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바이레터럴하게 두 나라끼리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도 상대방 통화에 대한 평가기준을 어떻게 놓고 정해가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때 달러가 되었던 옌이 되었던 국제통화를 활용하여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다소 사용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몇몇나라 들이 자기들끼리 결제수단으로서 자국통화를 이용한다고 해서 달러의 기축통화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넷째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이나 운영체제의 변화에 대한 모색이다. 이명박 한국대통령은 얼마전 신흥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미 세계경제위기에 처하여 G7국가들은 신흥국을 포한한 20개국 정상회의를 11월 개최할 것을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연장선상에서 한국정부의 생각은 차제에 한국 등 신흥국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세계경제문제를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논리성도 있고 시의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려면 자연 IMF 등 국제기구의 기능이 제한되거나 제3의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지금 한국정부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당장 한국의 이익에 이로우냐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나 국제기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흥국들이 함께 놀자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될 것이다. 지금 한국정부가 통화스왑 하나하는 데도 미국이 봐준 것으로 평가하는 판에 너무 나대는 것 아닌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현실 외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의 힘 때문에 국제기구들의 창설에 변화를 가져온 사례를 많이 경험하였다. 왜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이 어려운가 생각해볼 일이다.
우선 오바마정부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헤쳐나아가기 위하여 경기부양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갈 것이다. 오바마 당선 다음 날 미국과 세계증시는 축하 랠리가 아닌 폭락으로 시작하였다. 그만큼 지금의 금융과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재무장관에 섬머스가 되든 누가 되든 FRB의 버냉키와 함께 충격에 가까운 경기부양정책을 쓸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겠다. 동시에 민주당정부의 색깔이기도 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책이 경기부양과 함께 확대되어 시행되고 앞으로 더욱 그 구조를 개선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개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재정구조악화(적자화대)가 무서울 정도로 커질 것이다. 금리는 더 이상 정책변수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게 되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도 민주당정부의 성격상 파격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수단은 정부의 차입밖에 없으니 재정적자는 스노우볼이 될게 뻔하다. 그렇다고 미국경제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고 이와 연관하여 세계경제(rest of America)에 좋은 의미이건 나쁜 의미이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오바마 정부에 대한 단기적 전망을 전제로 앞으로 4년 동안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세계경제정세는 어떠한 변화의 흐름을 탈 것인지 몇 가지 이슈중심으로 예상하여 보자.
첫째 구 쏘련의 소멸 이후 형성된 미국중심의 단극화(single polar system)가 더 이상 지속될 것인지 다극화(multi-polar system)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미국경제의 세계경제에 대한 패권적 힘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종식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경제가 파탄이 나고 이것이 세계경제에 쓰나미로 닥아 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경제의 세계경제에 패권적 힘은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파도가 오히려 지금까지 그런대로 유지되어 온 많은 신흥국들의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이 되어 동구라파 많은 국가를 비롯한 신흥국가들이 IMF 지원을 받게 되었고 최근 한국을 비롯한 5개 국가들이 미국과 시혜성 통화스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미국이 오히려 그 문제로 비틀거리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IMF를 통하여 그리고 미국정부가 찍어내는 달러를 가지고 미국정부는 신흥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많은 국가들에 대하여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터무니없는 미국의 음모론이 유포될 정도의 현실 앞에 과연 세계경제의 다극화가 가능할 것인지 회의가 들게 된다.
1990년 쏘련의 종식 이후 세계는 무력이 아닌 경제에 있어서는 다극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전망이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미국의 패권화에 이끌리고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 헤지펀드가 국부펀드로까지 발전되어 판치는 금융시장 속에서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가진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경제들은 과연 미국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니까 네가 해결하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오히려 미국정부는 국유화된 투자은행들을 통하여 그리고 미국정부의 장악 하에 있는 IMF나 IBRD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경제에 더 큰 영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민주당정부의 자국보호주의까지 합쳐질 때 세계경제는 다극체제로 전이될 수 있을 것인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의 패권적 힘이 더 확대될지 모른다.
둘째 같은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북유럽 중심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사태가 크게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경제운영에서 온 것인 만큼 이제 신자유주의의 시대는 갔다는 평가를 내어놓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브라운 영국총리가 은행의 국유화로 세계지도자로 부상하고 있고, 경제운영에서 정부의 입김이 강한 불란서의 샤르코지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도 이에 질세라 시장에 대한 FRB의 직접지원 정책이 채택되고 정부는 부실은행의 후순위채권까지 매입하여 주겠다고 나섰다. 천문학적인 자금은 물론 정부의 몫이다. 이런 판국에 신자유주의는 얼어붙을 신자유주의냐고 퇴박을 준다. 사실 그렇다. ‘네가 하면 치정이고 내가하면 로맨스라’고 한국 같은 신흥국가들의 시장간여 지원정책을 그렇게 비판하던 국제기구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들이 제가 문제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시장을 짓이기고 다니고 있고 국제기구들도 그것이 옳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세계는 케인즈 신봉자가 큰 소리를 치고 새로운 뉴딜정책을 요청하고 있다. 불가피한 면도 있다. 민주당정부의 저소득 지원정책이 재정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 신자유주의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이런 처사들이 옳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다시 경제가 정상화 될 때 자본주의의 기본인 시장경제운영은 이미 사회주의 경제운영에 우월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평가가 났다. 시장경제운영에서 정부의 시장간여는 적으면 적을수록 능률이 향상된다는 것도 실제 경제운영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고 시장은 시장의 힘에 의하여 운영되는 신자유주의의 경제운영은 여전히 우위를 갖게된다고 평가한다.
다만 두가지 전제가 따른다. 21세기는 자본과 실물이 서로 분리되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시대이다. 따라서 자본의 이동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복잡한 형태로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 일정한 자본이동에 대한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의 거래(transaction)에 실물거래에서 독과점규제나 무역에 대한 규제가 일부 존재하듯이 어떤 규칙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경쟁에서 실패하거나 경쟁에서 열외 된 계층(사회보호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은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확충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전제를 제외하고 정부가 시장을 마구 짓밟는 경제운영은 그것이 케인즈의 유수정책(pump-priming policy)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제한적이고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경제운영의 기본이다. 하이에크가 지하에서 웃는다.
셋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체제를 계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시비이다. 최근 러이사와 중국의 총리들이 달러기축통화체제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와 중국통화의 사용 확대를 합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금의 금융위기상황에서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이 큰소리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국통화의 국제화를 원하지 않는 나라는 없겠지만 그 전제가 되는 세계의 자국경제운영의 평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바이레터럴하게 두 나라끼리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도 상대방 통화에 대한 평가기준을 어떻게 놓고 정해가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때 달러가 되었던 옌이 되었던 국제통화를 활용하여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다소 사용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몇몇나라 들이 자기들끼리 결제수단으로서 자국통화를 이용한다고 해서 달러의 기축통화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넷째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이나 운영체제의 변화에 대한 모색이다. 이명박 한국대통령은 얼마전 신흥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미 세계경제위기에 처하여 G7국가들은 신흥국을 포한한 20개국 정상회의를 11월 개최할 것을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연장선상에서 한국정부의 생각은 차제에 한국 등 신흥국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세계경제문제를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논리성도 있고 시의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려면 자연 IMF 등 국제기구의 기능이 제한되거나 제3의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지금 한국정부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당장 한국의 이익에 이로우냐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나 국제기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흥국들이 함께 놀자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될 것이다. 지금 한국정부가 통화스왑 하나하는 데도 미국이 봐준 것으로 평가하는 판에 너무 나대는 것 아닌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현실 외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의 힘 때문에 국제기구들의 창설에 변화를 가져온 사례를 많이 경험하였다. 왜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이 어려운가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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