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여러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한바 있다. 우선 부부 합산 과세에 관하여 위헌판결을 하였고,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장기소유와 세금납세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일률적인 종부세 부과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바 있다. 반면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소원과 미실현 소득에 대한 조세부과라는 소원에 대하여는 합헌판결을 하였다.
일반인이 느끼기에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판결이 된 것은 이미 부부간의 재산 합산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하였던 2004년 판례를 유지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가정의 행복 보장권이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가치 보다 상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마련에 있어서 분명한 지침이 주어졌다 할 수 있다. 또한 투기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징벌성 종부세 부과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2중과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부과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라는 두 기관에서 과세목적이 다른 각도에서 부과된 것이므로 그리고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논란에 대하여도 부동산 투기억제의 목적에서 종부세는 합헌 판결을 하였다.
판결의 결과 우선 부부합산 위헌판결에 따라 재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현행 6억원의 두 배인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고 또 이미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9억원의 종부세 하한선을 유지할 경우 18억원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1가구1주택자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종부세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합헌 판결을 받은 2중과세 문제도 법리상으로는 헌재의 판결이 맞는 것이겠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돈 내는 곳이 두 곳이지 같은 물건에 대하여 조세를 두 번 내는 결과가 됨으로 위헌여부와 관련 없이 정책적으로 이는 잘 못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라 당장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평가한다. 이것을 국회에서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조세수입 문제도 정부의 세입 때문에 종부세를 당분간 존치한다는 명분은 있을 수가 없다. 논쟁에 따른 국력의 낭비를 끝내야 한다.
2. 위헌판결 된 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배상의무
그동안 부부합산에 의해 부과된 종부세 납세자에 대하여 정부는 오늘(11월 14일) 그 처리절차를 발표한다고 한다. 아무튼 조세의 과오납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반제하여주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과오납 된 세금납세와 관련하여 그것이 제도의 잘못에서 유래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단순한 납세 원리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국 잘못된 정책을 마련한 정부의 과오에 대하여 정부와 관련 공직자에 대하여 정치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마련을 무슨 한풀이 하듯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대못을 쳐야 한다고 큰소리치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수행자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되는 것이 영국의 존 로크가 주장한 왕의 지나친 조세부과는 재산권에 대한 근본적인 제한으로 이는 ‘자연법’의 논리로 누구도 이것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 이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부동산 투기의 해결
부동산 투기는 경제운영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어느 시대 어느 정부에서 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규제를 마련하여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경우에도 1970년대 말, 1980년대 말 올림픽 이후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등 여러 번의 부동산 투기가 나타났고 그 때마다 여러 형태의 투기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제도의 시행을 제외하고는 어느 경우 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에 따라 투기가 잠재워진 적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종합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하여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투기가 잠재워졌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는 그것이 합헌 위헌을 떠나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제한에서 온 즉 록크의 자연법을 위배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투기의 억제정책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을 뒤엎는 정책의 발상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4. 현재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의 한계와 지원정책의 버블
2008년 11월 현재 미국에서 시발된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 속에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케 하는 침체의 공포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소위 R의 공포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등 아시아신흥국가 모두가 어떻게 하면 시장을 지원할까하고 정책을 전후 분별없이 쏟아내고 있다. 과거 한국경제를 비롯한 신흥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취한 정부지원정책을 놓고 그렇게 학교선생님이 학생 훈계하듯 힐난하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국제금융기관들이 이체면 저체면 가릴 것 없이 정부의 시장간여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이를 옳은 정책으로 전문가 학자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폴 쿠르그만 같은 학자는 어느 신문기고에서 현재의 미국정부의 지원수준을 보다 충분(sufficiently bold)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바로 그가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시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의 정부규제를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한 미국학자 중 한사람이다. 금융시장의 원조격인 영국의 금융위기를 맞아 브라운 총리는 은행의 국유화를 들고 나왔고 이것이 위기의 큰 구세주인양 세계는 브라운의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금 세계가 역대 찾아볼 수 없는 ‘묻지 마’ 지원을 앞다투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선진국의 경기회생 소식은 까마득해 보인다. 아무리 이제 와서 케인즈의 정부지원정책을 유식한 것처럼 들고 나와도 시장은 하이에크의 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1세기는 기술과 속도의 시대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것저것 가리면서 시장을 휘졌고 다녀봐야 장기적으로는 비능률만 만들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침몰하는 경기를 붙잡는 노력을 정부가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의 질서가 보장되고 즉 퇴출될 것은 퇴출되고 잘못은 책임을 지는 기본이 지켜지고, 정부는 그 역할을 불가피한 최소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특히 한국정부는 노무현정부의 종부세 시행과 같은 오류와 연관하여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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