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5일 토요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역(逆)발상

한미FTA의 한국국회비준동의가 암초에 부딛쳤다. 소위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한국의 종소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한미FTA를 다시 협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정당의 주장이고 이런 주장이 이해관계인 그리고 시민운동권과 합쳐져 큰 저항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국회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한나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논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내용에 대한 토의는 시작도 되지 않고 있고 그저 무조건 물리력으로 저항하는 야권정당의 활동이 판을 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생사결단을 하고 반대하는 야당 그것도 민주당은 그들의 뿌리인 노무현정부에서 같은 내용의 한미FTA협상을 시작하고 내용면에서 마무리 지었던 그 협정을 이제 와서는 당시는 내용을 잘 몰랐다는 소가 웃을 ISD 핑계를 대며 물리력을 동원하여 반대하고 있다.

ISD는 자기네 정부가 추진했던 협정안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세계교역활동에 일반화되어 있는 규정이다. 중소기업에게 손해를 볼까봐 반대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것은 미국의 힘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해댱사국에서 균형있는 조정참여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언론에서 소상하게 지금까지 세계교역에서 ISD가 부당하게 즉 어느 특정국의 힘 때문에 상대국에 불이익이 된 경우가 거의 없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한국의 국회가 시장을 힘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ISD는 한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골목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 상생법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특별법'같은 것도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소지가 있을 것이다. 결국 그런 시장을 직접적으로 구분하고 간여하는 정책을 정치적인 이유로 펴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언제까지 남을 탓하고 내가 하는 잘못된 정책은 생각해 보지도 않는 그런 후진성에서 한국사회는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였음을 우리만 모른다. 이제 세계의 지도자 반열에 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도 이런 억지와 비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을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일부 인사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한국은 앞날이 없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자동차공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즉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ISD를 받아드렸다 즉 중소기업의 피해(자기나름대로 의 판단)를 받아드렸다는 말이 아닌가? 자기가 하면 무조건 선의라고 우기고 있는 서울시교육감의 처신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은 곰곰히 생각해야 한다. 거의 많은 언론이 지지하고, 전문가들이 지지하는 한미 FTA 비준을 민주당과 야권정당들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반대하지 말고, 생떼를 쓰지 말고 물러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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