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5일 화요일

국회의 혁신, 국회의원 무보수화

노회찬의원의 국회의원 보수 절반삭감인 소위 '반값 국회' 논의 제기에 많은 국민이 지지할 것 같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에 반대한다. 대신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에 국회의원의 무보수화를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무작정 반값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다른 것은 다 그냥 두고 오직 국회의원의 세비만 반값으로 하자는 것 같은데 그것은 논리성이 부족하다. 현행지원 금액으로도 부족해서 가족을 보좌관으로 쓰고, 보좌진들의 월급을 정치자금으로 상납시키는 국회의원이 있다. 물론 일부의원의 일이겠지만 돈이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 쓰는 사람의 심리일 것이다. 연 1억4천의 세비가 어찌 대기업의 사장들이 받은 월급에 비하랴! 오히려 많이 부족할 것이다. 정치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등등 생각하면 돈이 많이 들 것이다. 그러니 어느 초선 의원인가 하는 사람이 첫세비를 받아들고 돈이 적다고 푸념한 글이 언론에 나왔다.

소위 국회의원을 전업직으로 할 것인가 겸업직으로 할 것인가는 각나라마다 사정이 닯다. 전업직이 좋다고 하겠지만 한국의 국회의원 활동은 생산성과는 전연 관련이 없다. 국회의원을 전업직으로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전업직은 생산성과 전문성 그리고 기여성(dedication)이 전제된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의원은 놀고 먹는 직업이다. 하루아침에 귀족화되고, 그 귀족은 하는 일 없이 많은 세비받고, 보좌진에 둘러싸여 있다. 보수 이외의 다른 것은 현행 그대로 둔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머지 않아 무슨 이유로든지 보수를 올려먹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기능과 실제 일 그리고 그에 상응한 보수 수준을 생각해야 하는데 다른 것 즉 놀고 먹는 것, 비생산성 그리고 국민에대한 봉사의무 등은 그대로 두고 월급 그것도 여러 지원금 중 일부인 국회의원의 보수수준만 감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둘째 의원 한사람에 7명의 보좌진이 붙는단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운전기사, 비서관, 보좌관하여 많은 지원세력이 매 의원마다 붙어 보좌해야 하나? 일년에 일하는 시간은 모르기는 해도 보통 직업인의 십분의 1도 안 되고, 일 이래야 전문성보다는 몸으로 때는 일이 거의 대부분인 국회의원의 일일 것이다. 무엇하러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보좌진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가? 국회에 혼자 출석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 보좌진이 필요한가?

셋째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면 하루 아침에 귀족이 되는 사회가 민주사회인가? 일년에 국회를 개원하는 날도 그리 많지 않지만, 국회를 열어놓고도 허구헌 날 먹고 노는 것이 한국의 국회실상이라면 지나친 매도라고 할까?  그들이 대기업 사장의 월급과 비슷한 큰 돈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 못되었다. 생산성은 전연 생각 안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넷째 그런 국회의원의 수를 300명으로 해야 하나?  돈을 많이 받는 호사가로 의원을 친다면 3백이 아닌 3천, 삼만명이면 어떤가? 그러나 그 돈은 누가 주나? 일반국민 즉 매일 출근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대가로 받는 월급 중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닌가?  왜 놀고 먹는 사람들의 월급을 어렵게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 내주는 것인가? 왜 300일까? 30은 안 되나? 100은 안 되나? 과거 군사독재체제에 반대하기 위하여 우선 숫자적으로 좀 많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전문성의 시대에 이렇게 많은 레이맨들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국회의원 수를 현행의 3분의 1인 100명 수준으로 주리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떨까?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수의 책정을 당사자인 국회에서 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야말로 제삼자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적정인원을 정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외국에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들었다.

다섯째 국회의 운영에 의무성을 확대해야 한다.  무슨 안건이던 상정 된 이상 결정을 해야 한다. 일정기간과 일정 요건을 거치면 무조건 결정을 내리는 행위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 정부가 또는 일부 의원들이 긴급하다고 요청한 안건들이 국회의원 또는 정당의 이익과 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깔고 뭉개는 국회운영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매일 국회는 놀고먹을 수밖에 없다. 상정되어 일정기간과 요건이 갖추어지면 국회는 무조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것도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같은 제도를 만든 당시의 국회의원들은 사실 국회의원을 무능력자로 생각하고 처리한 사람들이다. 국민의 큰 돈을 받아먹으며 전업직으로 대우 받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인가? 그렇다면 물러나야지. 왜 비싼 돈 받으며 하는 일 없이 그자리에 앉아 있나?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이다. 그 다수결이 정당의 이익과 일부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위적으로 의결의 기본인 다수결을 버린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민주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헌법개정처럼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제도의 결정을 신중히 하고자 의결정족수를 확대하거나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예외적인 조치라고 판단한다. 모든 안건을 과반수 결정이 아닌 필요이상의 요건을 강요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처럼 국민의 재산권이나 경제운영 들처럼  시급한 안건이 모두 국회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워 시간을 끌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월급 받아먹는 주인에게 피용인이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국회기능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매일 앉아 계류중인 안건을 제발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애걸하는 꼴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당장 폐지하고 다수결로 모든 일을 제때에 처리하도록 국회기능이 변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차제에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무보수화를 추진하고 국회기능을 다음과 같이 혁신할 것을 제안한다.

1.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무보수로 국민에대하여 절대 봉사하는 직업으로  규정한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에 오직 봉사하고, 국민의 이해에 지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대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모두 수당제로 바꾸어 일 한 것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회의출석경비, 여비 등의 명목으로 출석하여 일한만큼 비용을 보상받는다.


2. 국회의원은 비서나 보좌관을 두지 않는다. 혼자서 국정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직을 사양해야 한다.

3. 국회의원은 스스로 국민에대한 봉사를 하는 마음을 가진사람들이 자기 전문성을 국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도록 하고, 여기에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봉사에 존경을 표시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4. 국회의원의 수는 10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수,  국회의원의  임무 등은 제3기관에서 정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종래 개념의 3권분립 중 사법기능을 제외한 국회의 기능과 정부기능은 정보 IT 등 새로운 사회변화에  상호 보완성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연구 추진해야 한다.

5. 정당과 정당인은 정권창출의 일에 매진하고, 국회의 기능과 어느정도 거리를 두도록 한다.  현행 정책대결의  국회의 기능을 격상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오히려 정부와 함께 국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기능과 제도를 연구 계발하는 기능중심의 의회기능이 발전되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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