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8명 전원(총 9명중 1명 결원)일치의 의견으로 파면되었다. 11시 정각에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이 읽은 판결문에서 '피청구인(박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직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앞서 이정미 소장은 그동안 국회가 제시한 13가지 위법사항을 헌재가 5가지로 집약하여 논의하던 것 중, 먼저 3가지 를 들어 탄핵사유별로 판결을 하였다. 1) 문화체육부 인사와 관련된 인사관여 2)세계일보와 관련된 언론자유 침해 3)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성의무 위반 등에관한 판결에서는 모두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피청구인의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한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대통령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였다.
2016년 11월 몇일인가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소추가 가결되었을 때 나는 그런 사황을 가능하게 만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유시민 등 탈당파 인사들의 철부지 같은 행동을 그저 막연하게 비판하고 지나갔다. 당시 말이야 많았지만 최순실 같은 사람의 국정농단은 알지도 못하였고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오직 속 좁은 박근혜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이 꼬투리가 잡혔나 치부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사건은 점차 부풀려지면서 세상은 온통 최순실(최서원) 스토리로 꽉 차게되었다. 종국에는 최순실과 그이 수하 인사들의 치정과 치졸한 돈벌기 음모 등 시정잡배들 보다 더한 것 같은 이야기로 세상은 뒤범벅이 되고 대통령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입에 담기도 민망한 몸파는 남자의 이야기까지 등장하면서 나는 그저 막연하게 헌법재판소에 가면 가닥이 잡히려니 좀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태극기집회(박사모를 중심으로 한 탄핵반대집회)가 확장되고 과거 동료였던 분들이 거기 다녀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걱정이 시작되었다. 나라는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지고, 더 나아가 젊은이와 늙은 꼰대들로 양분되면서 이게 어떤 결론이 날까 걱정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2017년 3월 10일 11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다고 야단들이었다. 나도 테레비를 켜고 중계방송을 듣기시작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처음 세부분의 탄핵사유를 강력하게 불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쩐지 다음은 인용으로 가는 것 아닌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걱정대로 헌법재판소는 최순실과 관련하여 탄핵을 판결하고,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하였다. 멍하니 창밖을 내다본다. 나를 비웃기나 하는 것처럼 해맑은 날씨가 찬란한 한강물로 나를 위로하고 있다. 나는 우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나라가 어찌되나 걱정이 앞선다. 세계많은 나라의 내란같은 불안정을 보면서 평생 경제운영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는 이게 어떻게 한국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인지 불안하여지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경륜이 있는 헌법재판관들이니 좀 다르겠지하던 나의 기대는 사라지고, 어느덧 믿음에서 비롯된 배신감이 아래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다. 젊은이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늙은이들에게는 나라의 운명을 제손으로 어루만지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국시니어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런 시니어 그룹에 들어가는 헌법재판관들이 어찌 이런 무책임한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전문성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나는 부아가 나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우선 나는 법률가가 아니다. 그래서 법률적 판단을 가지고 내가 헌법재판소를 폄하할 능력도 없고 그리 할 생각도 없다. 내 큰 관점은 국정운영이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에대한 나의 지지는 이제 포기한 상태이다. 따라서 나는 법률적으로 이번 판결을 시비 걸 능력도 의지도 없다. 내 평생을 지켜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내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8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을 가결한 것에 의아한다.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 다루듯, 너는 이런행동이 잘못되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중 누가 네편을 드러준다면 네가 잘 승복하지도 않고 또 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좀 재고의 여지는 있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너에게 벌을 준다. 이런 모양새의 탄핵판결 같다.
둘째 탄핵시점에서 최순실과의 범죄행위 구성에서 그와 공모하여 무슨 범죄행위를 한 것이 정확하게 들어나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이 비서들을 시켜 최순실을 도와주라 했다는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물론 생각하면 그것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의 위반이라고 엄격히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너무 나간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누구 도와주고 하는 일이 전연 없는 인생을 살라는 말 아닌가? 그렇다면 전경련을 통하여 기업인들이 출연한 돈으로 미르재단이나 K 스포쓰를 만든 것이 그 자체로 불법인가? 그것이 앞으로 박대통령의 사익추구를 위한 행동으로 직접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지않나? 설령 그 돈이나 재단의 활동으로 최순실이 이익을 챙기게 되었다 해서 그것이 곧 박대통령의 사익추구로 해석되는데는 사고의 간격이 있지않나? 그리고 그 이익이 현재 발생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것의 얼마가 박근혜의 사익으로 볼 수있는지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검찰이 밝힌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나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뇌물'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셋째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검에 출석하지 않고 또 청와대 검색을 하지못하게 한 것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에서 비롯되었다는 판결주문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우선 청와대 검색을 하지 못하게 한것은 그 나름 법적근거가 있어 금하였을 것이고, 그런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는데 헌법수호의지를 재판관 주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닐까? 또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본인의 사건처리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본인도 알고 한 일인데 그것이 판결문에서 지적한대로 헌법수호의 결여로 볼만큼 큰 일인지 이해가되지 않는다. 그것을 전제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수호의지 부족을 이유로 탄핵되어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않나?
넷째 대통령의 탄핵은 두가지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하나는 그야말로 실정법을 위배한 행동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헌법수호에 큰 흠결을 남겼을 경우이고, 둘째는 그로 인한 결과가 국익에 크게 손해를 보게 만들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최순실과의 업무협조가 헌법수호의지에 큰 흠결이라고 할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갈릴 수 있다. 재단 설립을 위한 돈의 모금액이 통털어 880억이고, 그것이 모금되어 그 재단에 거의 남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얻으려는 의중이 설령 달리 있었다 할지라도 아직 거의 대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 실현된 범죄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헌법수호의 흠결로 판단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하지않은 것과 청와대 검색 거부가 헌법수호의지 결함으로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라 판단한다.자기에게 불리하던 유리하던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설령 불리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검찰에 나가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선례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다. 출석의 이익과 불이익을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결과의 행동 즉 불출석, 불검색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결과만으로 중대한 헌법수호의지의 결여로 연결될 수는 없는 것 같다.
다섯째 이렇게 주관적인 심리적인 부문까지 판결에 연결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왜 지금 우리나라에 닥아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지 나는묻고 싶다. 물론 본 사안과 직접연관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뿌리치고 싶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일반재판과 달리 단순한 법리의 해석에서 더 나아가 정치사회적인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라고 재판관의 구성에서도 고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심리도 아직 일어난 것인지 불분명한(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까지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순실사건만 하더라도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뇌물이 실제 오간 정황도 없는데 탄핵은 그런 정황을 전제로 재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전제로 대법원은 뿐만 아니라 국회 그리도 대통령이 추천하는 각계의 인사로 헌법재판소는 구성되어 있다. 그런 정치색이 가미된 헌법재판소는 다른 어느기구보다 사안의 다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그중의 하나가 국가 공동체가 맞거나 마지하게 될 상황에 대한 고려라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과 연관하여 우리가 대응추진하고 있는 '싸드'배치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정황이 한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이를 악물고 한국을 제재하려 들고 있다. 트럼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제재를 이미 착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되어 있다. 일본은 위안부소녀상문제로 한국주재대사를 소환한 상태다. 김정은은 독극물(VX)을 사용하여 남의 나라 말레지아에서 제 형 김정남을 살해하였다. 이에대힌 세계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경제는 지난 70여년의 발전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의 발전잠재력이 사그러드는 것을 본 세계전문기관들의 동정과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 국가지도자는 없고, 그것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 최근 남미국가의 탄핵후 모습을 미리 떠 올리는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가 밖으로부터 밀려오고 있는 것은 외면한 채,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만 비판하는 판결을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본연의 설립취지와도 어긋나는 것 아닐까 평가한다. 부정과 연결하여 발생한 형사처리에 대통령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 것 즉 검찰 불출석, 청와대불검색 그리고 국정을 사인(私人)과 불법적으로 상의한 것등이 대통령의 파면이유이다. 그것이 앞에 지적한 우리주변의 국제상황 변화와 한국경제의 침잠과 비교하여 그렇게 크단 말인가? 대통령 부재에 따른 혼란의 불이익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 부족에서 오는 헌법회손보다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여섯째 탄핵심판이 난 다음날 촛불부대의 전승파티행사가열린단다. 거기서 벌써 싸드반대를 구호로 내 세운다고 방송뉴스는 전한다. 대통령되겠다는 어느 인사는 중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싸드를 철수하겠다고 하였단다. 조금 있으면 현재 간첩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석방을 들고 나온다고 전망하는 매체도 있다. 이런 걱정을 헌법재판관들이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자!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형식화하여 헌법수호의지의 부족을 이유로 대통령을 이 엄중한 시점에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과연 얼마나 옳은 것인지 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나를 포함한 많은 한국사람들이 박근혜대통령의 치졸한 국정운영을 비판한다. 그를 지지하였던 나도 물론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한다. 그렇다고 이 엄중한 시점에 한국을 지도자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다시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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